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회수·이용되는 양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폐기물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을 개선했으며, 이를 전국의 소각시설 운영자에게 알려 적극적인 소각열 에너지 회수·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폐기물은 ‘발생억제(Reduce), 재이용(Reuse), 재활용(Recycle)을 한다‘는 3R정책을 통해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소각될 수 밖에 없는 일부 폐기물은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회수하여 열 또는 발전을 통해 에너지로 재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은 에너지원이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원으로 국한되고, 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회수효율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산정방법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민간전문가, 소각시설 설치·운영자, 지자체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2월과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권역별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각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올해 11월 6일 공포했다.

아울러, 올해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소각열회수시설을 중심으로 에너지회수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기 구비 여부를 점검했다. 

▲ 에너지 회수효율 적용범위 및 산정방법.
이번 소각열 에너지 회수효율 개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시 열원으로 국한됐던 에너지원이 열원 또는 전력으로 확대된다.

열원(온수, 증기, 온풍)으로 제한됐던 에너지원을 열원 또는 전력으로 확대하여 폐기물 소각을 통한 발전(전력생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우선적으로 열원을 이용하고, 이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소각열 에너지가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기준이 생산량에서 이용량 기준으로 바뀐다.

이용량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자체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상·무상 공급한 에너지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회수효율을 산정한다.

또한, 이용된 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폐기물 소각시설 내 설치·운영 중인 계량기 및 측정기기의 정도관리가 이뤄진다.

폐기물 소각시설에서의 저위발열량 산정방법이 변경된다.

저위발열량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성 등과 관련된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저위발열량 산정방법인 시료채취법(Sampling)은 별도로 시료채취량 또는 빈도 등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고, 폐기물의 조성 및 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기에 제한적이다.

따라서 소각시설의 폐기물 및 보조연료 투입량, 바닥재 배출량, 보일러 급수량 등 연간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위발열량 산정식 또는 산정방법이 적용된다.

환경부 정명규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이번 소각열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 개선을 통해 회수 효율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되었고, 소각시설 운영자는 버려지는 소각열 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력 향상, 사용처 확보 등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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