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이 본격 활용된다고 밝혔다.

'하천법'에 따라 전국 국가·자방하천(3,835개소, 29,784km)을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에는 하천지형조사, 하상변동조사 등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이 이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하상측량 시범사업을 우선 착수하며, 현재 개발 중인 표준수행절차와 품셈(공정별 대가기준)의 현장 적용성과 활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5개 지방 국토관리청별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본류 및 지류 7개 구간(122.5km)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지방 국토관리청의 하상변동조사 의무화로 하천측량 드론 활용성 가능성 평가를 위해 경진대회를 실시(‘16.11, ’17.6)한 결과, 수치지도(1:1,000) 요구 정확도를 상회하는 기술력이 입증된 바 있다.

▲ 항공측량과 드론측량 비교.
또한, 국내 업체가 개발한 드론은 비행시간(90분)·항속거리(80km) 등의 부문에서도 외국산 드론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도 확인된 바 있다.

내년 3월부터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에 드론이 전면 활용되는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100억원), 수시 하상변동조사(20억원), 하천모니터링(100억원), 소하천관리(100억원, 지자체) 등 연간 320억원의 공공부문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 대비 50% 비용으로 하천측량에만 활용해도 연간 12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2배 이상의 정확도 향상 및 3배 이상의 운영가능일도 확보된다.

국토부는 하천측량 뿐만 아니라 수질 모니터링, 수해지역 긴급촬영, 시설물(댐, 제방 등) 안전관리 등 관련 서비스에도 드론이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11월 드론의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승인제 및 공익목적 긴급상황시 항공법령(조종자 준수사항 등) 특례 도입 등 규제완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제세미나 등 국내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측량 성과물 품질확보 및 데이터 공동활용 통합플랫폼 체계를 조기에 확립함으로써 드론 서비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하천분야에서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국대 김동수 교수는 “하천분야 드론 서비스 시장 선점을 통해 전체 물산업 시장의 1%만 점유하더라도 6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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