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내의 교육활동공간, 교구, 학습준비물 등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었다는 보고가 속속 나옴에 따라 어린이들의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사회적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약칭 : 어린이제품법)’이 시행되면서 2016년 6월부터는 유해물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한 KC인증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과정에 활용되는 교구 중에는 어린이제품으로 한정되지 않는 제품이 많으며 주문제작일 경우 규제와 상관없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환경단체가 함께 모여 건강한 초등학교 시설과 학습교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토론회가 12월 15일(금) 15시부터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서울시 대표 민관거버넌스 기구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최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직업환경의학과장의 주재로 교육청, 전문가, 현장교사들의 기조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기조발표에는 이윤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장이 '교육환경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과 대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박상근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안전관리팀장이 '서울시교육청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유해물질 관리 방안'를 발표한다.

발제에 이어 참여자의 지정토론에는 현장교사 및 시민단체에서 주제발표 및 토론을 이어간다.

이윤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장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적용 범위를 13세 이하 어린이제품이 아닌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규제대상 물질기준을 중금속과 프탈레이트에서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CMRs물질까지 사용 금지해야 한다고 발표한다.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박상근 안전관리팀장은 학교안전과 관련된 현재 안전법령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신체 손상 예방 부문은 상대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지만 학생들의 교육활동공간, 교구, 학습준비물 등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이 학생들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노출기준(시간, 양, 거리)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다는 것을 밝힌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이번 시민토론회를 통해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관련부서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시 이상훈 환경정책과장은 “시민토론회는 어린이활동공간과 제품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사용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