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축산폐수를 인천 앞바다에 무단방류한 A씨에 대하여 지난 11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축산폐수는 허가를 받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자신이 소유한 20톤 탱크로리 차량으로 B씨로부터 축산폐수를 넘겨받아 인적이 드문 새벽에 약 10여 차례 걸쳐 만석부두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축산폐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구리, 납, 카드뮴, 비소, 철 등 중금속을 포함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폐수 출처 및 추가 범죄를 밝혀내기 위하여 폐수 처리를 의뢰한 B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