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33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67개 산업단지 내 4,281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봄철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았던 김포(88㎍/㎥), 평택(87㎍/㎥), 화성(82㎍/㎥), 시흥(71㎍/㎥), 안산시(67㎍/㎥)는 특별 기획단속이 끝난 11월말 기준으로 김포(66㎍/㎥), 평택(69㎍/㎥), 화성(56㎍/㎥), 시흥(50㎍/㎥), 안산시(44㎍/㎥)로 평균적으로 25%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후 적발된 337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7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22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38개 업소에 사용중지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60개 업소에 경고 및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대한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른 74개 업소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소 내 최초로 도입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수사 하거나 사법기관에 범죄수사를 의뢰했다. 위반업소에 관한 소재지,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주요 위반사례로 살펴보면 안산시 A피혁업체는 가죽가공에 사용되는 도장과 건조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가 덜미를 잡혔으며, 시흥시 B화학물질 제조업체는 원료 혼합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에는 전국 산업단지 9만4천개 공장 중 약 30%가 밀집돼 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수도권 시민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업소는 한 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취약시기(명절, 야간, 장마철) 특별단속과 ‘봄철 미세먼지저감 합동단속’, ‘평택시 미세먼지 끝장단속’, ‘고황유연료 사용 배출업소 특별단속’ 등 기획단속을 추진했다.

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송수경 소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불법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환경컨설팅 실시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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