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1kg당 0.01ppm이하를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농약의 오남용과 과다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이 결정(2015.10)됐으며, 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등록된 농약만을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사용토록 하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0.01(ppm, mg)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1차·2차에 나누어 도입하게 되며 1차(2016.12.31)는 견과종실류(참깨, 들깨, 해바라기씨, 홍화씨, 밤, 호두, 땅콩 등)와 열대과실류(바나나, 키위(참다래), 망고, 파인애플, 두리안 등)가 적용되고, 2차(2019.1.1)는 나머지 농산물 전체가 해당된다.

 
현 제도는 농산물에서 사용등록이 돼 있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유사 농산물 기준을 대신 적용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

PLS가 도입되면 예를 들면,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약성분인 프로사이미돈이 참나물에서 발견될 경우, 현 제도는 엽채류 가운데 가장 기준이 낮은 상추기준 5mg이하를 적용해 적합유무를 가린다.

이는 참나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 성분에 프로사이미돈이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 제도 아래서는 프로사이미돈이 4.9mg 검출돼도 적합판정을 받지만 PLS가 도입되면 모두 부적합 판정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복숭아만 등록된 플로니카미드 성분의 진딧물농약(상표명 세티스)으로 복숭아와 자두를 방제하는 경우 자두 잔류농약 검사결과 0.5ppm 나왔을 때 현재는 복숭아기준(1.0ppm)으로 적용돼 적합농산물이나, PLS 적용이 되면 해당 농약이 자두는 등록이 안됐고 0.01ppm보다 많으므로 부적합농산물이 되는 것이다.

▲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전·후 비교표.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EU 등이 미설정 농약에 대해 0.01ppm 일률적용하고 있으며, 0.01ppm은 엽채류, 엽경채류에 농약사용 기준 준수해도 검출된다.

이에 따라 PLS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국의 농산물 30% 이상이 부적한 판정을 받아 2019년 1월 전면시행될 경우 농가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PLS 안내, 잔류농약 빈도가 높은 농산물 및 농약성분명 등이 기재돼 있는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농가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참고로 PLS 적용 시 부적합이 가장 많아지는 농약성분은 살충제인 프로사이미돈, 다이아지논, 살균제인 디니코나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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