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하 배관망 DB 정확도 개선사업(이하 GIS사업)’ 입찰에서 입찰을 담합한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92백만원을 부과과했다.

공정위는 또  및 법인․개인고발 이중 7개 사업자와 4명의 임원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9개 사업자들은 서울시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개 지구(2012년부터는 3개 지구)별로 동시에 GIS사업 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 입찰물량 확보를 위해 각 지구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합의한 대로 실행했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의사결정능력 지원에 필요한 지리정보의 관측과 수집에서부터 보존과 분석, 출력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조작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따라서 GIS는 인간의 현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든 자료를 취급함으로서 토지, 자원, 도시, 환경, 교통, 농업, 해양 및 국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활용분야를 가지고 있다.

▲ GIS사업의 지구. 2012년 ~ 2014년: 3개 지구(서북, 서남, 동남).
9개 사업자들은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으며,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92백만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죄질이 안 좋은 7개 사업자와 4명의 임원들을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서울시 상수도 GIS사업과 관련해 6년(2009~2014년)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담합 행태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GIS 사업 입찰에서 경쟁질서 확립과 관련 사업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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