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 여름 폭우에 대비하여 저지대 지하주택, 상가 등 침수 취약세대에 대해 6개구(중구,동구,남구,남동구,부평구,서구)와 함께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상으로 설치되는 침수방지시설은 △노면수 월류에 취약한 지점(주택 출입구, 지하계단 입구, 반지하 주택 창문, 저지대 상가 출입구 등)에 물막이판 설치 △ 하수 역류에 취약한 저지대 주택내 배수구, 싱크대, 변기 등에 하수 역류방지시설을 맞춤형으로 무상 설치 지원할 계획이다.

▲ 옥내 하수역류방지(역지변)시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여 우기전 완료할 예정으로 지원대상은 작년 7.23 침수피해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과거 침수피해를 경험했거나 저지대 주택 거주자로서 관할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건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 필요성 검토 및 시설․물량을 결정하여 무상 설치 공사를 추진한다.

인천시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은 “작년 7.23 침수피해와 같은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재발되지 않토록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며,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도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무상 설치 신청기간은 2018년 1~2월말까지이며 자세한 문의는 각 구청 재난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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