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원 거래제도는 소비자가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기사용을 줄이면 전력시장가격으로 보상받는 제도로 지난 2014년 도입됐다.

전력거래소가 수요자원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정 시간대에 전기소비를 줄일 경우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을 알려주면, 소비자는 자신의 조업여건 등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1시간 내 수요를 감축 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11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처음 개설한 이후, 현재 20개 수요관리사업자가 원전 3~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용량을 등록하고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총 참여기업 수는 3580개사다.

한편 산업부는 18일 하루전 예고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수요자원 거래제도(DR)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참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요자원 거래제도 발령요건이 간소화된다. 수급경보 준비단계 이상 또는 목표수요 초과 조건에서도 발령이 가능토록 했다. 실효성 측면에서 발전기 고장 등 수급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은 발령요건에서 삭제했다.

발령 시점은 하루전 예고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1시간 전에 발령했는데, 하루 전 발령 기준이 신설된다. 발령후 지속시간도 '최대 2시간 감축'이 새로 도입된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최대 4시간' 전력 감축을 하도록 돼있다.

아울러 우수한 수요자원 거래제도 업체에 대해 평상시 수요감축 시험 횟수를 줄여주는 등 보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요자원 거래 참여 기업은 전력시장가격 SMP(계통한계가격)만큼 보상금을 받는데, 비상시의 경우엔 앞으로 최고발전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달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 같은 개선안은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등을 거쳐 올 여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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