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겨울철 야외활동용품,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및 유해물질 함유가능한 완구류, 학용품 등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17.10~12월)를 실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3개 업체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리콜제품(49개)은 어린이용 온열팩(3),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2), 어린이용 스노보드(2), 아동용 이단침대(3), 유아용 캐리어(1), 어린이용 면봉(1), 바닥매트(3), 쇼핑카트 부속품(2), 완구(32) 등이다.

결함보상(리콜)명령대상 49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용 온열팩(3개)은 최고온도(기준 70 ℃ 이하) 초과, 카드뮴 3.9~13.7배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95~203배 초과 등 부적합을 확인했다.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2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3~189배 초과했고, 어린이용 스노보드(2개)는 납 1.2배 초과됨, 일부 스노보드는 유지강도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낙상의 위험이 우려됐다.

아동용 이단침대(3개)는 상단 안전울타리가 파손 또는 분리되었으며, 바닥매트(3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폼아마이드) 최대 24배 초과됐다.

유아용 캐리어(1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440배 초과했고, 어린이용 면봉(1개)은 일반세균이 기준보다 1.7배 초과했다.

쇼핑카트 부속품(2개)은 납이 기준보다 15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으며, 유아용 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이 유통된 쇼핑카트도 결함보상(리콜)명령을 했다.

핑거페인트, 액체괴물, 클레이 등 완구(32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pH, 일차 방향족 아민 등이 기준보다 초과됐으며, 일부 완구에서 CMIT/MIT(방부제)가 최대 2.8배 초과했다.

CMIT/MIT(방부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액체를 포함하는 완구류 및 학용품(점토, 찰흙 등)에 전면 사용금지토록 안전기준이 개정되었으며('17.1.31일), 개정된 기준은 '18.2.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결함보상(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이번에 처분되는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결함보상(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결함보상(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 (043-870-5421~7)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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