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전국 AI 방역소홀 가금농가, 축산시설 및 차량 204건을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 시설 및 차량 등을 점검한 결과, 소독 미실시·일시 이동중지 위반 등 204건의 방역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AI 추가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해 중앙합동점검반과 지자체 등에서 상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실시 관련 위반 76건(37.3%),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44건(21.6%),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위반 25건(12.3%),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시설기준 위반 19건(9.3%), △축산차량 등록·관리 위반 15건(7.4%) 등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위반건수는 가금농가 95건(46.6%), 축산차량 55건(27.0%), 축산시설 50건(24.5%), 가금거래상인 4건(2.0%) 순이었다.

위반 농가, 축산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실시 등 소독관련 위반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형사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가, 축산시설 및 차량 등 방역주체별 방역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과 함께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 등은 가금농가,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소독시설 설치․운영, △출입차량 소독·출입 기록관리, △축산차량 GPS 운영,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 전실 설치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함께 교육·홍보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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