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이용제도 즉 '카셰어링(Car Sharing)'은 한 대의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여러 사람이 나눠쓰는 것이다.

렌트카와 달리 주택가 및 시내 곳곳에 차량보관소(무인 거점)가 있어 24시간 어느 때나 대여, 반납이 용이한 특징을 갖는다.

렌트카는 24시간 이용이 기본이며, 차량인수 당시 연료만큼 이용자부담으로 주유를 해야 하지만 카셰어링은 차량 내 비치 된 주유카드로 가능하며, 이용시간도 최소 30분부터 10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 카셰어링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는 승용차(서울 나눔카).
주로 연회원제로 운영되는 카셰어링은 승용차 증가를 억제하면서 이동자유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감축, 대중교통 활성화, 주차장 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이용이 활성화 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는 카셰어링 이용건당 일정 금액을 적립해 소외 이웃에게 기부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 카셰어링이 본격화 할 경우 지역경제 흡수효과는 2014년 말 기준 연 597억 원, 2016년 말 연 1,672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연구원은 전국적으로 카셰어링 이용 후 보유차량 처분(5.0%), 차량구매 연기(46.0%) 비율은 51.0%로, 카셰어링 1대당 승용차 대체효과는 16.8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흡수효과는 카셰어링의 자가용 승용차 대체효과로 절감된 승용차 보유비용(대당 477만원) 중 당초 지역외로 유출되던 금액(대당 392만원)이 지역내에서 소비될 것이라는 기대효과다.

그러나 카셰어링이 더욱 활성화가 되기 위해선 무인대여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기존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및 개인정보보호 기준 완화, 전용주차면 무료이용 확대, 요일제·5부제 적용 제외, 정부의 재정·제도적 지원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아울러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카셰어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 대중교통연계 할인, 공영주차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업별로 나뉘어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위치·예약 정보를 통합하고, 사업자와 이용자의 분쟁을 중재하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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