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rk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작년 11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18.5.29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가 의무화된다.

어린이집은 유치원·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m2 이상 시설만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임에 따라 어린이집의 대부분(약 87%)이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어린이집이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이전 건축된 어린이집 29,726개소 중 25,890개(87%)가 석면조사 미대상이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30m2 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결과 41%(2,747개소 중 1,136 개소)에서 석면사용이 확인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다만, 제도시행 준비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서비스 등을 통해 어린이집 소유자의 석면조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 건축물석면조사 기존 대상 및 추가 대상 어린이집 현황.
개정안에서는 또 석면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인은 주기적으로 건축물의 손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 결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석면건축물 관리 소홀 문제가 확인됐다.

한국환경공단 조사결과, 석면안전관리인 56.3%(167명 중 94명)가 2017년 1월1일 개정된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방법 고시’ 내용을 미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의무화도 추진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석면조사 결과 공개도 의무화 했다.

현재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작업장 명칭, 작업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작업계획을 관할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석면해체·제거 작업 전 석면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결과도 작업계획에 포함하여 관할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해체·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감리용역계약이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토록 했다.

또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업무에 △공사 중 감리원 상주 여부 확인, △공사 완료 이후 석면 잔재물 확인, △공사 중 민원 또는 피해사실 보고, △감리원 안전 보호 및 감리 완료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리인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석면건축물 석면농도 기준(0.01개/㎤) 초과 시 필요한 조치 신설, 석면관리 시행계획 수립시기 현실화, 한국환경공단 또는 전문기관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보완한다.

환경부 차은철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린이집의 안전성이 보강되고, 석면해체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 석면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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