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는 영어의 Total(총), Allowable(허용가능), Catch(어획량)의 약자다.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에는 수산자원이 무한하고 누구든지 먼저 잡는 사람의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유엔해양법의 발효로 거의 모든 연안국(바다를 접하고 있는 나라)은 배타적경제수역(EEZ, 연안국이 관할할 수 있는 해양법상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내의 수역을 말함)을 공포했고, 또한 그 수역내의 수산자원은 관할국의 소유인 것으로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연안국은 자국 관할권내의 수산자원을 지혜롭게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우리 수역내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수산자원보호령을 제정해 놓고 있으며, 이 법령 안에는 어종별로 금어기(어획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 금지체장(어획해서는 안되는 크기), 조업금지구역(어획활동을 할 수 없는 해역)을 설정하고 있다.

또 어업별로는 망목제한(그물코의 크기를 제한해 어린 고기가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 허가척수 제한(어획활동을 할 수 있는 배의 수를 조정)등과 같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규정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어떤 어업이나 어종에 대해서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간접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근에는 고갈돼가고 있거나 보호해야할 어종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인 어획량 자체를 조정, 관리하는 방법이 수산자원의 관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TAC가 바로 이러한 수단의 하나다.

TAC는 대부분 어업보다는 어종에 중심을 두고 설정된다.

예를 들면, 고등어를 다음해에는 어느 정도 잡는 것이 고등어 자원을 보호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바람직한가를 과학적으로 조사해 정하게 된다.

TAC제도는 1937년에 태평양연어어업위원회에서 미국과 캐나다가 처음으로 실시한 뒤 세계 여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할 때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1998년에 관리규칙을 제정해 1999년에 고등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2000년에는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꽃게 등 4종을 우선 적용대상 어종으로 선정했고, 이후 개조개와 키조개, 소라, 대게, 붉은대게, 오징어 등이 추가되는 등 적용대상 어종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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