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 H5항원 검출에 따라 충남도와 세종시에 내려졌던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확대 발령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8일(목) 충남 천안 소재 산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에서 H5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충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발령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경기 남부 6개 시·군(안성, 평택, 화성, 용인, 여주, 이천)으로 확대해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충남 천안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확인됨에 따라, 충남도·세종특별자치시 전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천안 소재 산란계 농장의 의사환축이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확대 발령 지역(경기 남부 6개 시·군)은 역학상황 등을 감안해 8일(목)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8일(목) 21시부터 9일(금) 18시까지 21시간 동안 실시된다.

일시이동중지 지역 확대에 따른 추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가금농가 1,250개소, 도축장 4, 사료공장 74, 차량 2,760대 등 약 4천 개소다.

농식품부는 발령지역 확대에 따른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추가 편성(3개반, 6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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