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및 우박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법(법률 제6377호)'에 따라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험 대상 농작물은 2001년의 경우, 보험제도 도입 여건이 까다롭지 않고, 농가의 가입 희망이 높은 사과와 배에 한정돼 있었으나 정부의 대상 농작물 확대 방침에 따라 2014년 시설가지·시설배추·시설파까지로 재해보험대상 품목이 확대됐다.

정부는 또 2015년엔 시설무·시설백합·시설카네이션, 2016년 양배추·밀·시설미나리 등을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확대했으며, 2017년엔 시설쑥갓·오미자·무화과·유자 등도 신규로 재해보험대상 품목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되는 보험품목수는 69종이다.

 
농업시설물과 시설작물은 매년 4~5월(상반기), 10~11월(하반기)에 판매를 실시하며, 가축재해보험은 16축종에 대해 가축 및 부대시설(축사)에 대해 연중 가입을 실시하고 있다.

작목별 구체적 보험가입 기간은 과수(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의 경우 2월말, 농업용시설물(시설하우스)·시설작물(오이, 토마토, 수박, 딸기,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등)이 10월, 포도·자두·복숭아·양파 11월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이 시기에 맞춰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 보험료의 80%를 정부(50%)와 해당 지자체(30%)가 지원하게 된다.

한편 경기 고양시에서 3,330㎡ 시설하우스 장미를 재배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5년 6월 10일 갑자기 검은 구름과 함께 발생한 강한 회오리바람(용오름)에 하우스가 전파되는 피해를 입었다.

단 10분여 동안 휘몰아친 바람에 정성스럽게 가꾸어온 장미와 시설하우스가 쑥대밭이 된 것이다.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 망연자실했지만 지난해 11월 가입한 농작물재해보험 생각이 나 화훼농협에 사고 신고를 하니 바로 농협직원과 손해사정사가 방문해 손해평가를 진행, 6월26일 1억3천9백97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자연재해로 인해 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이 그나마 피해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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