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북지역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민북지역은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남방 5~20km의 범위에 속한 구역이다.

총 248km의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각각 2km 씩 한계선을 설정한 중간 지역인 비무장지대(DMZ)와는 구분된다.

비무장지대는 휴전협정에 의해 설정돼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있는 지역인 반면, 민북지역은 휴전선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와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기 때문이다.

▲ 민북지역 현황도.
민북지역의 설정 당시 기준 총면적은 1,528㎢(강원도 1,048㎢, 경기도 480㎢)이며, 강원도 고성·인제·화천·양구·철원, 경기도 연천·파주·김포, 인천광역시 강화 등 2도 9시·군 24읍·면 213이(민간인 미거주 지역 포함)에 걸쳐 있다.

한편 산림청은 민북지역의 산림 보전과 관리 강화를 위해 그간 그 역학을 담당해온 양구국유림관리소를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로 개편하고 민북지역의 산림자원 보전·관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인천, 경기, 강원 등 3개 시·도, 9개 시·군에 걸쳐 61,413ha에 이르며, 민북지역 산림면적의 54%를 차지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의 관할 국유림 규모는 기존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던 양구 3만 7894ha를 포함해 철원 1만 305ha, 화천 1만 458ha, 인제 646ha 등 총 5만 9천ha이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