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WTO 분쟁 1심 패소…정부 “상소 후 총력 대응”

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했다.

때문에 방사능 오염 의혹을 받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조만간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 시각)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전 회원국에게 공개 회람하면서  "후쿠시마 8개 현 28종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첫 조치는 정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입 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WTO 패널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며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1년 3월 원전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는 정부가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의 환경 및 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우리 측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또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WTO의 이 같은 판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상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일본 원전사고 이후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상황 및 수산물 관련 문제점을 다각도로 제기해 왔듯이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일본 원전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해 이를 다툴 예정이다.

이번 패널 판정 결과에 대해 양 당사국은 패널 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 회람(다만 최근 WTO 상소 건 급증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음)된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하며,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WTO 규정상 상소 절차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최근 사례는 약 9개월)에 완료돼야 한다. 그 이후 이행기간이 최대 15개월까지 주어진다. 빠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에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가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해야겠지만 최종 패소했을 때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최종 패소한 뒤데도 수입금지를 유지하게 되면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할 수 있으니 민관 합동 비상대응기구 등을 구성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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