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불법 해양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어선발생 오염물질 관리강화 대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해양경찰청은 어선의 기름 넘침을 방지하는 비닐팩 제작·보급, 6월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및 7·8월 해수욕장 오염물질 줄이기 캠페인, 윤활유 용기 실명제 등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6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왔다.

시행결과 2017년도 폐유 수거량이 2016년도와 비교해 56㎘(4.6%)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올해에는 작년에 했던 과제를 보완하는 한편, 추가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 선저폐수 자동 수거시스템.
먼저 연료유 수급 시 공기관 넘침방지 비닐팩 보급, 오염물질 적법처리 캠페인 등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윤활유 용기 실명제는 전국 수협으로 확대(53개 → 78개)하여 추진한다.

또한 기존 어민들이 직접 선저폐수를 육상의 수거용기에 옮겨 처리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고자 기름을 공급받는 장소에서 동시에 선저폐수를 수거하는‘선저폐수 자동수거 원스톱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선의 선저폐수 처리방법 등 어민의 의식수준 등을 진단하는‘선저폐수 처리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예방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임택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바다를 이용해 살아가는 어민 스스로 어선의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자체, 수협,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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