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일 일부 매체에서 '초록누리'에서 안전기준(화평법)을 위반한 53개 생활화학제품 정보를 공개했으나 쉽게 알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초록누리 첫 화면에 별도의 팝업창을 띄워 53개 제품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즉시(3.12) 조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소비자의 초록누리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표출정보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면적 시스템 개선작업이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시스템 개선작업이 완료되는 4월초쯤 개선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제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된 위반제품 정보 역시 각 유통업체 본사가 일선 매장으로 신속히 전달해 판매가 조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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