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도내 5만 톤 미만의 10개 정수장과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150개소, 간이급수시설(상수도보급이 안된 지역에서 사용하는 급수시설) 222개소를 대상으로 브롬산염 농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브롬산염(Bromate, BrO3-)은 브롬 이온이 있는 물을 오존 소독하거나 염소 소독제를 사용했을 때의 부산물로 수돗물에서 검출될 수 있다.

▲ 브롬산염 검사를 위한 취수 모습.
국제암연구소(IARC)가 잠재적인 발암물질(2B)로 분류하고 있을 만큼 건강에는 해로워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월 1회 이상 국내 모든 정수장에서 브롬산염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정부 검사확대에 대비한 사전 현황조사 성격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5만 톤 미만의 정수장의 브롬산염 농도범위는 0∼2.4 ㎍/L, 먹는물공동시설에서는 불검출, 간이급수시설에서는 0∼2.5 ㎍/L로 나타났다. 브롬산염의 수질기준은 10㎍/L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브롬산염은 오존 소독하거나, 브롬산염이 포함된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강화된 기준에 맞춰 브롬산염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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