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금진수산(경남 창원시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해 검출(1.44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며, 생산량 23.1톤 중 포장돼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이다.

이에 대해 현재 식약처 및 지자체는 경로파악 및 회수조치 중이다.

▲ 회수대상 ‘손질 생홍합’제품 이미지.
식약처와 해수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주변 해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 등을 통해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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