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적시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책임자 처벌과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의 즉각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다양한 학술의견을 배제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사업 통과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당시 환경부가 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위에서 통과하도록 별도의 '삭도(케이블카) 비밀 TF'를 구성·운영했으며, 해당 TF가 국립공원위 심의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에도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설악산국립공원 양양케이블카 3차 신청 노선도.
제도개선위원회는 그러면서 "그 배경에 2014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정책 건의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케이블카사업을 재검증하고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도개선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적폐에 대한 부역사실을 밝히고 자성(自省)의 자세를 갖춘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대국민사기극의 혐의를 벗을 순 없다. 환경부가 직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청산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만이 그간의 과오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그러면서 "환경부는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권고를 전면 수용하고, 그간의 과오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진행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아울러 "설악산 케이블카의 행정상 취소를 위해 고시삭제 및 철회, 환경영향평가부동의 등 부처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장관 대국민사과에 나서라"며 그렇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