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넘어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의 공동이용에 의한 원가절감 및 절감된 재원으로 주민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상하수도는 시군 단위로 서비스가 제공돼 소규모 시설 및 낮은 가동률, 인접 지자체 시설을 두고 멀리 있는 자체 정수장에서 연결되어 길어진 관로 등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지적돼 왔다.

‘지방상하수도 공동협력 사업’ 은 지자체간의 협업을 통해 신규 시설투자 비용을 줄이고, 관로길이 축소 등으로 운영(유지)비용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유설비를 보유한 지방상하수도는 가동율을 높여 수입증대가 가능하고 인접 지방상하수도는 설비투자비용 등 감소로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용수가 부족한 지역과 풍부한 지역을 관로로 연결하여 가뭄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정적 물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공동협력 사업 사례.

예컨대 인접한 지자체간에 지방상수도 배수관로를 공동 활용해 생활용수에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부족한 타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다. 또 하수처리장이 없는 A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하수를 신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지 않고, 인접 지자체인 B군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

공동협력 사업은 그간 해당 지자체가 사업비 확보를 책임져야 하는 등 이유로 번번이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행정안전부의 행․재정적 혜택제공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올해는 지방상하수도 간 연계관로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당 5억 원 정도 지원 후 사업수요 및 성과를 보아 점차 확대하고 자치단체의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경영평가에서도 주민서비스 개선과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을 비중 있게 평가할 계획이다.

공동협력 사업추진은 자치단체가 신청하면 행정안전부가 심사를 거쳐 확정하고 재원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신청은 이미 자치단체 통보된 서식에 따라 3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계획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4월 중 대상사업을 확정한 후 계획된 재원을 지원한다.

행안부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상하수도 공동협력 사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인위적 행정구역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자치단체간 모범적 상생발전 모델이 됨과 동시에 규모경제 실현을 통한 지방상하수도 서비스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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