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연면적 10만㎡이상 신축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총 에너지사용량의 16%을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해야하며, 이중 일부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해야한다.

태양광 의무설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시를 위하여 행정예고를 통해 서울시·25개 자치구 관련부서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준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최근 미세먼지·온실가스와 같은 대기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도시여건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전력자립률 제고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 태양광 발전시설(옥상부).
서울시는 지난 해 앞서 세계적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 태양의 도시, 서울”를 발표하고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기분의 설비용량인 1GW의 태양광을 보급하기로 했다.

태양광은 미세먼지·온실가스 걱정이 없으면서 건물 옥상 및 벽면 등 다양한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여 적용성 및 확장성 면에서 서울시와 같은 도시에 최적 에너지원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현행 친환경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건물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건축물과 사업은 앞으로 계획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축 건물 등을 짓고자 하는 사업자는 건물의 일조시간, 구조 등 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 등을 검토하여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제시하고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및「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02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도심 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개선해가고 있다.

서울시는 환경양향평가를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하고자 친환경에너지, 고효율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를 의무화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친환경에너지 설치 비율을 15%에서 16%로, 고효율조명 설치 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12% 이상 확보한 경우 집단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통해 최대 4%까지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로 인정가능하다.

또한, 조명기기는 조명 전력 사용량에 대한 절감을 위해 LED 등 고효율 조명으로 100% 적용하고, ‘대기전력차단장치’를 70% 이상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대기전력 낭비를 차단시키도록 했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에너지원별 사용량 및 소비량 등 다양한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에너지 관리 등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공사장 내 친환경건설기계70% 이상 사용 및 친환경보일러, 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를 시행 했다.

이 밖에도 환경친화적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구획 및 인프라 구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규정 신설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서울시 이상훈 환경정책과장은 “그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미세먼지 저감, 녹지공간 확보 등에 선도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향후에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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