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유류비도 아끼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2018년 승용차마일리지’ 신규회원차량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모집차량은 5만대이며, 3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2017년 4월부터 도입·시행중으로 마일리지 회원이 자발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시민 실천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1년까지 총 25만대 회원차량 모집을 목표로 매년 신규회원차량 5만대를 모집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회원은 차량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고 1년간 차량 운행을 줄이면 연간 주행거리 감축결과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까지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감축성과는 감축률 또는 감축량 중 시민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하며, 마일리지를 받은 다음해부터는 감축된 기준 주행거리만 유지해도 유지 인센티브 1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 감축 주행거리에 따른 마일리지.
2018년 신규회원 모집은 30일(금) 09시부터 선착순 5만명을 모집하며, 가입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이다.

2017년까지는 1인 1차량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18년부터는 1인 多차량 가입도 가능하며, 기존 승용차요일제 가입자, 민간 손해보험사의 마일 리지 특약보험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모바일, PC)(http://driving-mileage.seoul.go.kr)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한 시민은 1주일 이내 본인의 차량 번호판과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 등록 후, 연간 차량운행 감축을 실천하면 된다.

적립받은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e-tax,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발령 당일 차량 운행을 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연간 마일리지 이외에「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를 1회 참여당 3,000 마일리지를 신규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당일 미세먼지가 나쁨이고 익일도 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17시를 기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익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조치 시 차량에 의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하여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제도 신규 도입하고 운영한다.

마일리지 회원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D-day) 하루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음을 증빙하면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다. 증빙방법은 시행일 하루 전날인 발령일(D-1)에 차량운행을 종료한 후, 그리고 시행일 다음날(D+1) 차량운행 개시 전에 번호판과 계기판을 촬영하여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대표메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참여한 시민들에게 승용차 마일리지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환경오염을 줄여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앞장서는 시민들이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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