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분리수거 거부 관련 지자체 시정조치 등 관리강화, 재활용 업계 긴급지원

폐비닐 등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하는 불법안내문이 전면 제거되고, 아파트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가 강화된다. 또 주민 홍보를 통한 분리배출 지속(오염된 폐비닐 등은 제외), 수거업체 수거 거부 시 지자체 직접 수거 등 비상조치도 수립·시행된다.

아울러 국산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재활용품 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등의 긴급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시·도 및 시·군·구, 유통지원센터 등이 합동으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폐비닐 분리수거 거부사태'가 분리 배출되는 비닐 속에 다른 쓰레기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등 재활용 처리 비용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자국의 환경보호를 위해 폐기물 수입규제 품목을 늘리고, 규정에 맞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일 환경부가 밝힌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에 따른 대응방안'에 따르면 기존 對中 수출의 대부분은 국내수요가 적은 저급 폐플라스틱·폐지로 금수조치(‘18.1 시 행) 이후 2018년초 수출량이 급감했다.

플라스틱류는 PET 파쇄품(수출비율 23%) 및 PVC(91%) 수출량(‘18.1~2월)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92% 감소(22,097톤 → 1,774톤)했으며, 폐지는 전년 동기(1~2월) 대비 對中 수출량이 51,832톤 에서 30,803톤으로, 40.6% 감소했다. 특히 골판지 수출량은 57.5%나 급감했다.

반면 2017년 4분기부터 일본·미국 등으로부터의 폐지,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증가했다.

플라스틱의 경우 2017년 동기 대비 2018년 1~2월간 수입량이 3.1배 증가(213%↑, 3,814톤→11,930톤)했으며, 일본(2,448톤↑)·미국(1,908톤↑)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폐지 역시 신문지 외 골판지, 기타폐지 등 수입량 증가로 8.3%나 증가했다.

이 같은 여파로 수출과 무관한 폐비닐류 등의 재활용시장이 위축되고, 재활용 처리 비용 상승 등 채산성 악화가 더해지며 폐기물 수거업체의 수도권 지역 분리수거 거부 시도(종량제 봉투로 배출요구)사태가 발생했다.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일 폐비닐 분리수거 거부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해 경기도 광명시 소재의 폐비닐 선별·재활용 업체를 방문해 재활용 상황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자원순환정책관(반장) 및 과별 유관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긴급 대책 상황반을 구성하고, 대책별 추진상황 점검, 폐비닐 등 수거거부 동향 및 조치현황, 주요품목 수출입 동향 및 재활용품 가격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시·도 및 시·군·구, 유통지원센터 등이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환경부가 밝힌 긴급대응방안을 보면 우선 폐비닐 분리수거 거부 관련 지자체 시정조치 등 관리강화다.

폐비닐 등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하는 불법안내문을 전면 제거하고, 아파트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안내, ∼4.2)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민 홍보를 통한 분리배출 지속(오염된 폐비닐 등은 제외), 수거업체 수거 거부 시 지자체 직접 수거 등 비상조치를 수립·시행하고, 회수·선별업체(유통센터 회원사) 대상 폐비닐 수거요청 공문발송(160개사) 및 유선협의(3.30~) 및 업계 의견수렴(4.2일 업계대표 7개사 면담, 재활용과)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수거정체 상황 사전예방 위한 재활용 업계도 긴급지원 한다.

처리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기존 수거업체에서 선별 후 잔재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돼 왔으나 생활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유통센터 회원사 대상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품목(폐비닐 등) EPR 지원금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품목별 비축사업 등)할 예정이다.

국산 재생원료 사용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폐지·폐플라스틱 등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업계의 국산 물량 사용 촉진방안을 협의(4월초)하고, 폐지의 경우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재생원료 적정 사용여부 실태조사(4월 중) → 사용확대 요청 및 이행 의무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주요 품목에 대해 수출입 물량·제품가격 등 주간 모니터링 체계로 변경해 재활용품 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해외판로 개척 등을 지원키로 했다.

급격한 가격변화 및 술입량 변화 품목 등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상황반-유관기관 TF)하고, 환경공단·기술원·유통센터 해외시장 개척TF 등도 가동(4월초)하기로 했다. 또 베트남 환경협력센터(기술원) 등을 활용해 동남아 수입업체 정보를 수집해 제공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이번  '폐비닐 분리수거 거부사태' 후속 추진대책으로 분리수거 실태점검 등 지자체 관리권한 강화(지침개정, 상반기)하고, 공동주택 등의 재활용품 처리현황 지자체 보고(분기별) 및 처리체계 변동 시(업체 수거거부 등) 지자체 사전 보고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일괄처리(전량 민간수거 또는 전량 지자체 수거)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비닐, PET 등 재활용 비용 증가에 따른 적체품목 중심으로 연내 분담금 추가납부 및 중장기 지원금 적립방안 등을 논의하고, 중국 금수조치 등으로 적체심화가 예상되는 PET 등의 재생원료 공동 매입·비축을 통한 수급 안정화도 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플라스틱 발생 원천 감량, 폐플라스틱·폐지 등 품목별 재활용 활성화 및 가격 안정화 방안 등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 오는 5월 초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폐비닐류 재활용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PVC 포장재를 PE 등의 재질로 대체하는 등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우선 추진하고, 제지업계의 재활용 가능자원 이용목표율 상향조정(현행 80%) 등 의무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안을 담을 방침이다.

한편 2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의 폐비닐 선별·재활용 업체를 방문해 재활용 상황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환경부 김은경 장관은 “이번 폐비닐 등 분리수거와 관련된 국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긴급대책을 시행하고, 지자체, 생산자, 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신속히 근본적인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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