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4개 차종 53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짚랭글러 489대는 제동등 스위치 내의 부품 결함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인식돼 제동등이 계속 켜져 있는 문제가 발견됐다.

▲ 짚랭글러(JK, 위)와 렉서스 RC F(아래).
또 시동이 켜져 있는 주차(P)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변속기 조작(P단→R, N, D단)이 될 수 있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4월 6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렉서스 RC F 등 3개 차종 42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연료 압력 변동을 억제시키는 장치(펄세이션 댐퍼)의 결함으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고 고압연료펌프로부터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4월 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자 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주)(080-365-2470),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4300-4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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