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경기 김포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하고, 감염항체(NSP항체)가 추가로 검출됨에 따라 5일 오전 농식품부 구제역·AI 상황실에서 긴급 구제역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해 추가 방역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김포지역의 감염항체(NSP항체) 추가 검출 원인을 김포지역에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함에 따라 추가 방역조치를 제안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선 전국 우제류 가축의 농장 간 이동금지 조치를 최근 김포지역 추가 발생(4.1)과 감염항체 검출(3.27, 4.3), 강화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동금지 조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강화는 김포를 경유해야만 내륙으로 이동이 가능한데, 김포 주변지역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동금지 조치가 당분간 유지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포와 강화지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긴급성을 감안해 A형 백신 2차 접종 시기를 당초 계획(4.24~26일)보다 당겨 4월20일부터 실시하는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김포 농장과 주요 도로 일제소독 등 방역조치가 있었지만, 김포·강화지역에 남아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민간 주도로 특별소독을 실시하고, 취약요인 관리를 위한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문가 협의회에서 권고된 사항을 검토해 강화지역의 우제류 가축 농장 간 이동금지를 일주일 연장하고, 김포·강화지역에 대한 2차 백신 접종도 4월20일부터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강화군 내에서 농장 간 가축 이동은 허용하고, 사육시설 부족 등에 따른 부득이한 타 시군 이동은 가축방역관의 검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돈협회 주관으로 ‘김포·강화지역 돼지농장 일제 청소 및 특별소독 캠페인’을 4월6일부터 10일간(4.6∼4.15) 실시하고, 방역 취약요인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민간의 방역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지역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소독약품 구입 등에 필요한 긴급 가축방역비 1억원을 금일 김포시에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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