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까지로 2주간 연장 시행…“바이러스 잠복기 위험성 차단 조치”

소, 돼지, 염소 등을 거래하는 전국 우제류 시장 폐쇄 기간이 당초 9일까지에서 23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구제역 확산의 최대 고비를 넘기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포 구제역 발생(3.26)에 따른 ‘전국 우제류 가축시장 폐쇄기간‘을 당초 3월27일부터 4월9일까지에서 4월23일까지로 2주간(14일) 연장하고 가축시장에 대한 대청소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포지역 내 소에서 지난 3월27일과 4월3일 구제역 감염항체(NSP항체, 6건) 검출, 최근 일부 가축시장에서의 소독실시 미흡사례 지적, 4월 말 완료 예정인 전국 돼지에 대한 A형 구제역 백신접종 추진상황 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폐쇄기간 동안에는 농협 보유 소독차량을 동원해 전국 가축시장 86개소의 내외부와 진입로, 계류시설 등에 대한 대청소와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점검반(검역본부, 지자체, 농협)은 소독설비 적정 설치여부 등에 대한 현장 방역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국 거점소독시설과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서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4.9일부터 차량 바퀴, 내부 운전석 및 발판매트 등에 묻어있는 잔존물에 대해 구제역 항원(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과거 축산차량(분변 등) 등에 의한 구제역 전파사례를 감안한 선제적인 조치로 올바른 소독실시 유도와 함께 사전에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최대 14일)를 감안할 때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가축 집합시설(가축시장)에서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축산차량 등에 대한 꼼꼼한 소독실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축산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3월26일과 4월1일 경기도 김포에서 발생한 A형 돼지 구제역은 9일현재까진 추가 발생구역 없이 잠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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