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22일 공개된 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판정에 대해 9일(제네바 시간) 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당시 WTO 패널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일본은 우리측의 조치 중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 금지 ② 세슘 미량 검출 시 스트론튬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등이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 위반임을 주장했다.

 
일본은 상기 조치들이 SPS 협정의 ① 차별성(제2.3조) ② 무역제한성(제5.6조) ③ 투명성(제7조 및 부속서2) ④ 검사절차(제8조 및 부속서3) 조항에 위반이라고 제소해, 검사절차에서만 패널의 '합치'판정을 받아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에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소 판정은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도출돼야 하나, 최근 WTO 상소 건 증가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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