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OIE는 1924년에 설립된 정부 간 협력기구다.

현재 회원국은 172개국으로, 우리나라는 1953년 11월 정식으로 가입했다.

설립 당시 명칭은 국제수역사무국(OIE∙Office International des Épizooties)이었으나 2010년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됐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과 함께 '위생식물검역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이 발효되며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공인됐다.

국제적 동물 및 축산물 교역 표준 규범인 '동물위생규약'과 '가축전염병 진단 및 백신 매뉴얼'의 제정 및 개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각국에 신속히 알리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주요 임무로 가축방역에 대한 시험 연구 증진과 조정, 가축 전염병의 전파 경위 및 구제 방법에 대한 정보 수집과 교환, 가축 위생 업무에 대한 국제규약 제정 및 조정, 과학적 접근에 의한 동물복지의 증진, 각국의 동물 위생 상황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을 수행한다.

OIE는 4개의 지역위원회와 4개의 특별위원회, 4개 실무그룹에서 논의한 결과를 국제위원회(집행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구조로 운영되는데, 매년 5월에 정기적으로 총회를 연다.

특별위원회는 육상동물위생규약위원회, 생물학표준위원회, 동물 질병을 위한 과학위원회, 수생생물보건표준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참고로 광우병과 관련한 기준은 ‘육상동물위생규약위원회(Code Commission)’ 소관이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