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 이용ㆍ진흥과 안전규제 조직을 분리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원자력안전, 핵안보, 핵비확산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26일 원자력안전위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 후 강화되고 있는 국제 원자력 안전기준을 국내에 적용하고, 원자력 선진국에 걸맞은 안전시스템을 갖추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 관련 장기계획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방사성물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검사 등 안전규제를 담당한다.

또 국내외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재난관리 체제와, 여러 위험으로부터 원자력시설 등을 보호하는 핵안보 체제 구축도 맡는다. 국제 핵 비확산 정책의 이행과 핵물질ㆍ장비 등의 수출입 통제도 전담한다.

초대 위원장(장관급)은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 부위원장(차관급)은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임명됐다.

비상임위원 7명은 법률ㆍ인문사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환경ㆍ보건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사무처장은 손재영 교과부 원자력안전국장이 맡는다.

실무를 맡는 사무처는 교과부 원자력안전국 소속 직원 46명을 주축으로 2국 8과, 82명 규모로 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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