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은 단열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창조하는 리모델링을 말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고, 공사완료 후 절감되는 냉·난방비로 사업비를 장기간에 걸쳐 상환토록 하는 사업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시행 첫해 352건, 2015년 2015년 2,753건이 신청됐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건축물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거주자의 삶의 질과 안전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그 동안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담당했으나, 2015년 12월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로 지정돼 2016년부터는 LH가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LH에서는 사업의 활성화와 국민들의 사용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접수, 처리기간 단축, 상담콜센터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단열 성능 개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이자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사업은 서면평가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건축주는 창조센터에 연락하면 창조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 대한 안내를 받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에너지성능 개선정도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라 이자지원(1~3%, 5년) 및 창조센터의 기술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건축주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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