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나쁨”이면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을 인정해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결석에 대해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전 등원 시간(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시, 부모가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간주해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한다.

 
고동도 미세먼지 '나쁨'단계는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은 81㎍/㎥,  PM2.5은 36㎍/㎥ 이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한다.

현재까지는 질병 등의 사유로 월 11일 이상 출석하면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규정만 있었으나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별도로 추가 인정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4월중),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홍보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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