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4월부터 도내 25개 골프장에 대해 골프장 농약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는 골프장에서 농약의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맹·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에 대하여 검사하며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7년에 실시한 도내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에서는 살균제 4종과 살충제 5종 등 총 9종의 농약이 검출되었으나 모두 잔디에 사용이 허용된 농약이었으며 맹․고독성 및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유택수 원장은“골프장에서 과다한 농약사용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용객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1년 2회 실시하여 도내 골프장은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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