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설계와 시공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0년 시행된 미국의 친환경건물 인증 시스템(LEED)를 본 따 우리나라도 지난 2002년 도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기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는 정부를 대신해 당시 주택공사가 건축물의 자재생산과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전 과정을 평가해 인증해주는 제도로 출발해 참여가 극히 저조했다.

특히 건축법의 미 개정으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혜택과 인센티브 등의 시책이 마련되지 않아 당시 인증건물이 3건에 불과할 정도로 건설업체의 외면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 녹색건축 인증 마크.
그러다 개정을 거듭해 2012년 5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복합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용도의 신축 건물에 확대 적용됐다. 인증등급도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됐다.

아울러 2013년1월에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이 마련, 그동안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로 나뉘어져 운영되던 인증제를 '녹색건축 인증'으로 통합했다.

한편 의무 인증 대상 건축물은 '1만㎡이상의 건축물이며 인증등급은 △최우수(80점) △우수(70점) △우량(60점) △일반(50점)의 4등급으로 운영된다. 취·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은 최우수와 우수등급에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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