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5일만에 결과 번복 ‘수거’ 조치…국민 불안 가중, 다른 침대도 ‘의심’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 대해 피폭량이 기준치 이하라 별 문제가 없다는 발표를 했던 '원안위'가 닷새 만에 말을 바꿔 수거 등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15일 대진침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원안위가 브리핑을 통해 대진침대가 판패한 뉴웨스턴슬리퍼 매트리스의 연간 피폭선량이 법적 기준에 적합하다고 발표한 후 불과 5일 만에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돼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2010년 이후 생산된 대진침대 제품은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등 7개 모델이다.

원안위는 이번 평가는 아무것도 깔리지 않은 매트리스 위 2cm에서의 라돈 및 토론 농도로 10시간동안 호흡한 것을 가정한 것이며, 시트와 침대 패드를 까는 경우 피폭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자료사진.
참고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은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다.

원안위는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라돈은 실내 공기의 질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공제품 피폭선량 평가에 라돈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고 피폭선량이 연간 1 mSv를 넘지 않도록 적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그러나 이번 침대처럼 호흡기에 오랜 시간 밀착되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라돈·토론에 의한 피폭을 확인하고, 지난 5월 14일 방사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돈 내부피폭 기준설정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라돈⋅토론에 의한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확립하고, 동 기준에 따라 평가한 내부피폭선량을 가공제품 피폭선량평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 대진침대 7종 2차 측정·분석·평가 결과.
이에 대해 원안위 엄재식 사무처장은 "애초 매트리스 속커버의 영향만 평가했는데, 지난 8일부터 실제 리콜 제품이 들어와서 시료를 확인해보니 속커버뿐 아니라 속커버 안 스펀지에도 (모나자이트가) 들어가 있었다"며 "발표가 신속·정확해야 하는데, 1차 조사  때는 빨리 알려드려야 한다는 데 비중을 크게 둔 게 아닌가 판단한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대진침대 실제 사용자로부터 협조를 받아 미확보된 매트리스 모델 시료를 확보해 피폭선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및 이행상황 점검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원안위는 아울러 향후 모나자이트 유통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의 이번 섣부른 조사 결과 발표와 번복으로 신뢰가 떨어진 것은 물론 정부 발표를 믿었던 국민의 불안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은 대진침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다른 침대 브랜드에도 문제가 있을 지 모른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등 논란이 확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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