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 군·구 운영 공공 및 민간실내수영장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어린이 이용객이 증가하는 하절기를 앞두고 수질검사 강화에 나섰다.

수영장 수질에 대한 관리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지만, 법적인 수질검사 주기와 규정이 없어 수영장 시설업자가 자율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에는 50개소(공공 26, 민간 24)의 수영장이 운영 중인데 이용객 보호와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여과기로 일 3회 이상 이물질을 제거하고, 소독제로 미생물 오염과 녹조 발생 방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5월 현재까지 공공 운영 수영장에 대해 64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건이 수질 기준에 부적합하였지만,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함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질검사 항목은 탁도, 대장균군 등 총 5종이었으나, 2015년 6월부터 수은·비소·알루미늄 항목이 신설되었다. 수영장 특성상 위 성분의 농축으로 농도가 증가할 수 있고, 접촉과 흡입에 의한 다량 섭취 시 인체 유해성 높기 때문에 기준이 강화되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수질검사 주기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수영장에 대해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소독강화 및 용수 교환 등 개선을 유도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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