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을 전후로 주요 사찰을 중심으로 신도 및 등산객의 입산이 증가되면서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산불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당초 오는 15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2일까지 1주일 연장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소방청은 부처님오신날(22일)을 전후해 이날부터 23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통사찰에서 262건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35.8%(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적 요인 27.1%(71건) 등 순이었다.

▲ 조종묵 소방청장과 최병일 경북소방본부장이 지난 15일(화) 경북 김천시에 있는 직지사를 방문해 부처님 오신날 대비 화재안전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별경계근무 기간 소방청 직원들은 긴급대응체제로 전환해 근무한다. 주요 사찰 주변에는 소방력과 안전 요원이 전진 배치된다. 소방청은 또 전통사찰 주변에서 화기 등 위험요인을 확인해 미리 제거하고 산불 예방 캠페인도 벌인다.

이와는 별도로 각 지자체와 산림단체는 관내 주요사찰, 암자, 기도원, 무속행위자 집단 거주지역, 유원지 등의 산불발생 위험지역과 등산로 입구 등에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진화대원 등을 배치하고,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및 계도 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입산 길목 등에서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채취하는 행위 역시 집중 단속을 하게 된다.

참고로 임산물을 불법 굴취․채취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산림 내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특별경계근무 기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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