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수요자원 거래(국민DR) 시범사업 실시…“에너지 절감, IoT산업 성장”

집에서 아낀 전기를 돈 받고 전력시장에 되파는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국민DR)' 시범사업이 실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력감축 여력이 큰 사업체 위주로 운영되던 전력거래를 일반 가정까지 확대한 것으로, 에너지 절감은 물론  IoT산업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일반 가정, 소형 점포 등 소규모 전력소비자가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국민DR)' 시범사업을 오는 6월1일~11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약 4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8일 전력거래소 및 참여기업(6개社)인 벽산파워, 삼성전자, LG전자, LGU+, 인코어드, 한국엔텍은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요자원 거래(DR)는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 사용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제도로, 현재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이 운용중이다.

그러나, 지금껏 DR은 전력 감축여력이 크고, 수익성 확보가 용이한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운용되었고, 일반 가정에서 참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민DR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스마트 가전을 활용한 자동화 방식(Auto DR)을 도입한다.

▲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국민DR) 구조도.
기존에는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 감축요청을 받으면, 공장 등 사업장의 설비관리자가 직접 냉·난방기, 생산설비 등을 제어하는 수동 방식을 활용했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스마트 에어콘에 피크관리 기능을 탑재하여, 전력거래소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면, 에어콘이 스스로 가동률을 조정하여 전력소비량을 줄이는 Auto DR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와 ICT를 결합한 새로운 제품인 「IoT 전력계측기」를 DR 참여를 위한 기본 인프라로 활용한다.

기존에는 DR 참여를 위해 설치비용이 수십만원에 달하는 실시간 전력계측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계측, 통신방식 등을 간소화하여 7만원에 설치 가능한 IoT 전력계측기를 활용하게 된다.

물론, 기존의 수동제어 방식, 전력계측기 등도 병행 활용한다.

산업부는 금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DR적정 보상수준, 운영방식 등을 검토해 내년 하반기에 국민DR 제도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이번 시범사업은 감축한 전력량 1Kwh 당 1,500원 상당의 현금지급, 통신비 할인 또는 포인트 지급 등의 보상을 지급하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적정 보상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참고로 일반적인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력사용량은 350Kwh이며, 아낀 전기에 대한 실제 총 보상금액은 전력 감축요청 횟수, 소비자 참여정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는 스마트 에어콘만 참여하지만, 향후 Auto DR 방식으로 참여 가능한 기기를 냉장고, 정수기 등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토대로 스마트 가전 구매시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민DR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의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연계한 스마트 가전 등 스마트에너지 제품 및 서비스 산업 육성, 해외진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서울시 가구 수(약 400만) 만큼의 피크관리 스마트 에어콘이 보급된다면,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2GW의 전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국민DR 확산과 함께 스마트 가전 보급이 확대되는 경우, 가전 제조사뿐만 아니라, 관련 IT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나아가, 국내 기업들이 트랙레코드를 축적하여, 미국·유럽 등 全 세계 DR 시장에 스마트 가전, IoT 전력계측기 등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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