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017년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지난달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사업기간 중에 에너지바우처 신청·발급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은 경우 잔액 내에서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환급신청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가구 중 고시원, 쪽방촌, 여인숙 등에 거주해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생활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또 결제오류·미등록 가맹점 이용·섬 지역 거주 등으로 인한 시스템상의 한계 또는 행정 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사람에 한해 예외로 바우처를 현금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신청기간은 이번달 18일부터 7월31일까지 이며, 신청자는 환급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요금고지서나 영수증 등의 서류와 은행계좌를 준비하여 가까운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현금수급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한 경우는 환급형바우처 지급사유에서 제외되며, 지급이 결정된 대상자는 오는 8월 중에 계좌로 환급받게 된다.

한편,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인천시에서는 34,654가구가 바우처 혜택을 받은바 있고, 올해도 10월부터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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