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중 최근 2년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4개 시·군·구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해당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청정지역으로 전환되는 시·군·구는 서울시 성북구(2014년 6월 최초발생)와 중랑구(2016년 4월 최초발생), 강원도 강릉시(2015년 9월 재발생), 충청남도 태안군(2014년 6월 최초발생) 등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해제 일정은 성북구·중랑구는 6월 22일 예정이며, 강원도 강릉시와 충남 태안군은 지난 11일과 8일 각각 이미 해제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 지정 해제를 위해 발생지 반경 5∼10km이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본부에서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1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2차 정밀예찰조사를 진행했다.

청정지역 전환 대상지였던 충남 금산군은 1차 조사 중 재선충병 피해 감염목 5본이 발견돼 2차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신규 피해지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4개 시·군·구에서 방제에 성공해 청정지역으로 전환됨으로써 적극적으로 방제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다지게 됐다”라면서 “최근 1년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 8개 시·군·구에 달해 내년에는 청정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 과정은 아울러 “방제인력·장비·예산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철저한 방제계획을 수립해 다가올 여름철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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