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사경, 의료기기법·화장품법 등 위반 65개 업소, 67명 무더기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약처의 허가받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마스크에 식약처인증, 질병감염·악취·호흡기 보호 등의 내용을 허위로 표시해 약사법을 위반하고 시내 주요 약국에 10,112개 800만원 상당을 판매('15.4.1~'16.12.30)한 A모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모씨에 대한 수사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수사의뢰받은 엉터리 의료기기·화장품 제조·판매 업체 65개소, 6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 황사마스크로 판매된 미검증 일반마스크.
이들은 관련 제품을 제조할 때 거쳐야하는 식약처의 허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의료기기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제조허가·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제품을 만들 때에도 식약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고, 효능과 효과에 대해선 과대광고를 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번의 의료기기·화장품법 수사는 서울시와 식약처가 작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식약처에서 2017년 중반 이후 시민 신고와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 단속을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서울시에 수사의뢰하여 해당 업체를 수사해 형사입건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7년 4월 19일(수) 「식품·보건분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호정보 공유와 인력 및 자원 공동 활용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에 형사 입건된 65개소 중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건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 22건 ▴의료기기 원재료·소재지 등 무허가 인증·제조·판매 13건 ▴무등록 화장품 제조·판매 5건이었다.

특히, 코세정기나 시력보정용안경 등은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산품으로 무허가 제조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됐다.

마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통해 판매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69~71)로 문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반된 의료기기 주요품목을 보면 코세정기, 코골이방지용(의료용확장기) 제품 등 가정에서 개인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구매해 사용하는 교정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레이저조사기 등도 상당수 포함됐다. 

B모씨(00세, 남)외 2명은 2017년 5월부터 9월까지 의료기기인 코콜이방지(의료용확장기) 제품을 수입신고하지않고 중국과 일본에서 공산품으로 수입해 인터넷쇼핑몰에 ‘비강확장밴드, 코콜이 스토퍼 등’ 의료기기 효능·효과있는처럼 광고하고 약 1,200개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C모씨(57세, 남)는 근시, 원시 난시 등 ‘시력보정용 안경’을 일본으로부터 무신고로 수입해 좌우 시력이 다른 사용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며 스포츠용품 판매점을 상대로 약 1만3천개, 시가 1억 8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무허가 화장품의 경우 위생 상태나 원재료의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 시 피부트러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제품 구매 시 표시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심되는 제품이 있다면 식약처에 등록된 업체인지 식약처 화장품정책과(043-719-3402)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D모씨(00세 남)는 2015년 5월경부터 201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 교반기, 저울, 포장기계 등의 무허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로션, 수분크림 등 14종의 화장품을 제조해 인터넷에 판매했다.

E모씨(46세, 남)는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경기 고양시 자신의 거주지 거실에 저울, 배합통 등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등에서 습득한 배합비로 구연산, 계면활성제 등의 원료를 혼합해 에센셜오일 화장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유병홍 민생수사2반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광고·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에 근절 차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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