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은 매년 7천만 명이 넘는 발길이 이어지며 야시장, 축제, 피크닉 장소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특히 여름철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쓰레기 무단투기, 과도한 공연 소음, 공원 내 무질서 행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11개 한강공원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지 않은 채 무단 투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보고, 11개 공원 중 가장 많은 시민이 찾는 여의도 한강에 음식물수거함과 분리수거쓰레기통을 각각 3배(음식물수거함15개→50개, 분리수거함10개→30개)로 확대키로 했다.

방문객 스스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것은 쓰레기 문제 해결의 핵심사안으로,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수거함에’ ‘내 쓰레기 내 집으로 되가져가기’ 같은 시민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공원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봉투를 오는 6월말까지 10→30개로 확대 설치한다.
다른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공원 내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총 239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10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1개 한강공원 안내센터별로 단속반 운영을 2배(1일 4회→8회)로 확대한다.

특히 기존에 이륜차 통행, 불법 주정차 등에 집중됐던 단속 대상을 쓰레기 무단투기, 과도한 음주로 인한 소란 등으로 확대해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무게를 둔다는 목표다.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버스킹 공연으로 인한 소음문제 해소에도 나선다. 올해부터 거리공연팀을 100팀으로 줄이고('17년 160팀) 공연 종료시간을 22시에서 20시30분으로, 공연소음을 60데시벨(db) 이하로 제한한 데 이어, 중점단속을 통해 위반행위 적발률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해 특별대책으로 주차장 및 한강공원 주변 교통혼잡 같은 불편사항을 개선한 데 이어, 올해는 쓰레기, 소음, 공원 내 무질서 행위 등에 집중한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큰 틀에서 ①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 강화 ②거리공연 소음 관리 강화 ③공원 내 무질서 행위 단속 강화 ④기초질서 준수 시민 캠페인 등으로 추진된다.

첫째,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많은 여의도한강공원에 분리배출 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현재 그물 형태로 되어있는 대형 쓰레기망은 2배로 늘리고(15개→30개) 내년에는 적재함 형태로 교체, 액체 형태의 쓰레기가 바닥에 스며드는 것을 막고 쓰레기 반출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극성수기 심야 청결관리기간을 7~8월(2개월)에서 6~9월(4개월)로 확대하고 이용객이 많은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심야 청소인력도 2배 이상(14명→34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한강둔치 및 화장실 청소 개선 연구용역’을 내년 중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한강공원 내 거리공연시 반드시 지켜야 할 소음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7만 원) 부과 대상임을 사전에 적극 알려 소음으로 인한 시민피해를 줄여나간다. 한강공원 내 거리공연은 11개 한강공원 안내센터에 사전 장소사용승인을 받은 팀만 가능하다.

서울시는 올초 한강거리예술가를 작년 160개 팀에서 100개 팀으로 줄이고, 음향기기는 소형앰프로 한정했다. 스피커 방향은 주거지 반대편을 향해야 한다. 올 하반기 공연팀 추가 선정시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셋째, 6월~10월 성수기 동안 각종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총 239명의 단속반이 투입된다. 11개 한강공원 센터별로 단속반 운영을 1일 4회에서 8회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이용시민이 가장 많은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영등포구청, 영등포경찰서, 자원봉사자가 기존 월 1회에서 4회 이상으로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 음식물 미분리배출, 텐트(그늘막) 내 풍기문란, 음주 소란 등이다.

한강공원 내 잔디밭에 피크닉을 위한 그늘막 설치는 4면 중 2면을 개방하는 경우 허용되고 있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분리 배출 등 기초질서 준수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수거함에’ ‘내 쓰레기 내 집으로 되가져가기’ 같은 시민 참여 캠페인도 펼친다.

서울시는 공원 인근 음식물 배달업체, 전동휠 등 동력기구 대여업체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그늘막 이용기준 미준수 같이 한강공원 기본조례상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공원 내 방송(2시간 간격)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방문객 수가 많은 여의도한강공원은 30분 간격으로 방송할 계획이다.

또, 7월 중으로 공원 내 기초질서 관련 안내입간판 등 주요 홍보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필요한 곳에는 추가 설치한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인근 한강공원 진입로 주변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단횡단 절대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이밖에도 7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교육 전문가를 초빙 워크숍을 개최하고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무심코 버린 쓰레기 한강공원 몸살 나요”라는 슬로건으로 대시민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은 “연간 7천만명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한강공원을 더욱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강공원이 시민들이 언제나 즐겨 찾을 수 있는 쾌적한 관광여가명소가 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분리수거 등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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