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다.

GAP는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분석해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 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있어도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돼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농가참여 저조, 안전관리 미흡, GAP에 대한 농가와 소비자의 이해부족, GAP농산물 수요 미흡, GAP추진동력 취약 등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그 성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 농산물 우수관리(GAP)마크.
GAP는 다양한 식품관련 사고원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필요성 증가 및 농식품 시장 개방확대(FTA)에 대응해 우리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유해미생물 등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GAP제도를 통해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AP 인증농가는 지난 2010년 3만4,421농가, 2011년 3만7,146농가, 2012년 4만215농가, 2013년 4만6,000농가, 2014년 4만6,323농가로 완만한 상승을 거듭하다 2015년 5만3,583농가로 급증했다.

그러다 2016년과 2017년엔 7만4,973농가와 86,091농가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른 인증 면적도 2010년 4만6,701ha에서 2017년 103,270ha로 크게 늘었다.

이는 개별 인증을 받는 대신 집단인증제를 택해 GAP인증을 받는 농가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GAP 집단인증제는 개별 농가가 인증을 받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등 생산조직 단위로 인증을 받는 것이다.

기존 방식에서는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가 생산계획 수립, 인증심사자료 작성, 재배이력관리, 생산 및 출하정보 기록 등 인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했지만 집단인증제에서 농가는 생산 및 출하정보 기록만 하면 되고 나머지 업무는 농가가 속한 조직 차원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다.

때문에 2014년 5월까지 GAP 인증을 받은 농가 가운데 98%(4만234농가·959개 생산조직)가 집단인증 방식을 선택할 정도로 서류 작성 등이 서툰 고령농가들이 집단인증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집단인증제라고 해서 농가가 지켜야 하는 농약사용안전기준, 수질·토양·비배 관리 등의 GAP 규정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즉 농가는 GAP 인증을 위한 실질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행정적인 업무는 생산조직의 몫이라는 얘기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5년 오는 2025년까지 유통되는 농산물을 모두 GAP로 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3.5%대인 GAP 재배면적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하기 위한 'GAP 확산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GAP 한글 명칭을 기존 '농산물 우수관리'에서 '농산물 안전관리'로 변경,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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