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말한다.

생태계서비스는 국제적으로 2000년대 이후 대두된 개념으로, 특히 2005년 ‘유엔의 새천년 생태계평가(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생물다양성협약(CBD)은 2010년 ‘생물다양성 전략 2011-2020’에 생태계서비스의 가치평가를 목표로 제시했으며, 유엔은 2014년 생물다양성과학기구를 수립해 대륙별, 전지구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계서비스를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국가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코스타리카의 경우 1997년부터 산림지역 소유주에게 해당 지역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에 상응하는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부터 티베트 서장자치구, 허베이성 청더지역 등 각 지역의 생태자산과 생태계서비스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녹색 국가경제 회계시스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는 크게 △공급(Supply), △조절(Regulation), △문화(Culture), △지지(Support)로 분류된다.

공급은 식량, 수자원, 연료 등 생태계로부터 얻는 생산물을 말하며, 조절은 습지를 통한 오염물 여과, 탄소저장과 물순환을 통한 기후조절, 재해로부터의 보호 등 생태계기능에 의한 환경조절을 의미한다.

문화는 생태관광, 휴식처, 심미적 가치 등을 내포하며, 지지는 토양형성, 물질순환 등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기반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생태계서비스의 정의 신설, 측정 및 가치평가의 도입·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2018년 7월 13일 입법예고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고, 나아가 생태계서비스가 향후 정책과정에 반영돼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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