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류 발생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엽록소(클로로필-a)의 농도와 독성을 지닌 남조류의 세포수를 기준으로 발생 정도에 따라 주의보-경보-대발생의 3단계로 구분 발령된다.

조류발생상황을 사전에 관계기관 등에 신속히 전파해 발생 정도에 따라 취·정수장의 정수처리 강화와 조류 제거 등 단계적인 대응조치로 조류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000년 도입됐다.

조류경보는 클로로필-a의 농도와 남조류의 세포수를 매주 측정해 기준을 2회 이상 연속 도달시 발령되며, 클로로필-a 농도(㎎/㎥)가 15 ~ 25, 남조류 세포수(세포/㎖)가 500 ~ 5,000일 땐 '주의보', 클로로필-a 농도(㎎/㎥)가 25 ~ 100, 남조류 세포수(세포/㎖)가 5,000 ~ 1,000,000일 땐 '경보'가 발령된다.

클로로필-a 농도(㎎/㎥)가 100이상, 남조류 세포수(세포/㎖)가 1,000,000 이상일 땐 '대발생'이 발령된다.

예방단계는 취·정수장에만 통보하고, 용수 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보단계부터 대국민 상황 전파가 실시된다.

▲ 낙동강에 나타난 조류현상.
한편 조류경보제는 클로로필-a 농도와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동시에 2회 연속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발령하는데다,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클로로필-a 농도가 기준 미만인 경우 경보를 발령하지 않아 논란이 돼왔다.

이에 따라 조류경보 발령지표를 유해 남조류 세포수로 단일화 해 발령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참고로 환경부는 보 설치 등 하천환경변화와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수질관리를 위해 수온, 클로로필-a에 대한 '수질예보제'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기상예보처럼 기상, 수질, 수량, 오염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수질을 미리 예측(주 2회)해서 예측치가 기준이상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제도인데, 4대강 16개보 구간(낙동강 : 안동댐 방류지점~낙동강 하구언)에서 운영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수질관리강화기준 초과비율, 지속시간, 남조류 세포수에 따라 수질관리단계 발령 및 단계별 대응조치 시행 등이다.

클로로필-a의 농도와 남조류의 세포수를 매주 측정해 기준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해 조류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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