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자에게 유상 판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월 발전회사가 연간 전력 생산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으로 공급하는 제도인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시행했다.

RPS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시장확대와 경쟁력을 키우는 게 목적이다.

공급의무자(발전회사) 범위는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한국전력 6개 발전자회사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SK-E&S,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들이다. 이들 발전사들은 국가 총발전량의 98.7% 차지하고 있다.

이 때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가 바로 REC다.

 
REC 발급대상은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2012년 1월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시설이며,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REC는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해 부여하게 된다.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게 되며,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할 수 있게 했다.

발전회사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해 충당할 수도 있다.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수익은 REC 가격과 전력판매 가격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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