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가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의 1회용품 사용을 점검할 때 담당자의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됐던 일명 컵파라치(1회용품 컵 사용 사진 제보)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확인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5층 회의실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담당자와 1회용품 사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1회용품 사용 점검 기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점검 시, 전국 지자체의 공통된 점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와 지자체는 1회용품 사용점검 시 실적위주의 과태료 부과조치는 하지 않기로 확인했다.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회용 컵(플라스틱) 등 사용 적발 시,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검하기로 했다.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테이크아웃 등)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현장상황 확인시 필요 검토 사항.
점검 시,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머그컵 등) 비치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불가 고지 및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매장 내 1회용컵(플라스틱) 등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일명 컵파라치 제도(사진제보 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장점검 대상 선정 등에 참고할 수 있지만,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7개 광역지자체 담당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점검기준을 지자체별 관할 기초지자체에 공유한 후, 1회용품 사용점검을 착수하기로 했다.

점검 개시 일정은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점검과 더불어,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매장 내 1회용컵 사용금지 광고, 온라인 영상 제작·배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소비자 교육 등 다각적인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이병화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점검은 엄정하게 진행하되,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되나,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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